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공사 참가업체 직원이 임차한 아파트에 10개월간 무료로 거주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공사 참가업체 직원이 임차한 아파트에 10개월간 무료로 거주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파면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징계처분사유를 통보하는 등 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공사 참가업체 직원이 임차한 아파트에 10개월간 무료로 거주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파면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징계처분사유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