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방역업무방해 및 상급자에게 폭언, 품위손상 행위’,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 ‘인사관리자를 협박한 행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행위’, ‘겸직을 하며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 ‘PCR검사를 미이행한 행위’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방역업무방해 및 상급자에게 폭언, 품위손상 행위’,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 ‘인사관리자를 협박한 행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행위’, ‘겸직을 하며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 ‘PCR검사를 미이행한 행위’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장애인 입소자 거주시설의 생활지도원으로 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방역업무방해 및 상급자에게 폭언, 품위손상 행위’,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 ‘인사관리자를 협박한 행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행위’, ‘겸직을 하며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 ‘PCR검사를 미이행한 행위’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장애인 입소자 거주시설의 생활지도원으로 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방역활동 관련 업무지시를 따르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나, 방역지침을 무시한 채 업무지시를 거부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제규정과 방침을 준수하고, 업무상 지시·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점, ③ 근로자는 상급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는 등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통지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