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은 특정되어 있지 않고, ‘1개월’로만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1개월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이 1개월 단위로 자동 갱신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은 특정되어 있지 않고, ‘1개월’로만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1개월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이 1개월 단위로 자동 갱신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현장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우천으로 인한 철수 명령을 내렸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은 특정되어 있지 않고, ‘1개월’로만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1개월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이 1개월 단위로 자동 갱신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현장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우천으로 인한 철수 명령을 내렸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등 안전보건 수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고, 사업장의 근무질서를 문란케 하여 근로계약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