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출퇴근 기록카드를 살펴보면, 근로자의 근무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기에 근무태도 불량에 관한 해고사유는 인정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교부한 해고예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 절차상 위반으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출퇴근 기록카드를 살펴보면, 근로자의 근무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기에 근무태도 불량에 관한 해고사유는 인정한
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작업지시를 수시로 불응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실수 외에 정당한 작업지시를 어긴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업무지시 불이행 관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출퇴근 기록카드를 살펴보면, 근로자의 근무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기에 근무태도 불량에 관한 해고사유는 인정한
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작업지시를 수시로 불응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실수 외에 정당한 작업지시를 어긴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업무지시 불이행 관련 해고사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근로계약서”라고만 작성하여 해고예고통보서를 교부한 것은 근로자가 자신의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기에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규정한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