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총괄부장이 해고를 통지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들이 총괄부장 또는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항의한 사정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근로자들의 주장대로 총괄부장이 업무배치 등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시사하였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총괄부장이 해고를 통지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들이 총괄부장 또는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항의한 사정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근로자들의 주장대로 총괄부장이 업무배치 등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시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사직의 강요 내지 실질적 해고로 보기는 어려운 점, 사용자가 마포구청에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총괄부장이 해고를 통지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들이 총괄부장 또는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항의한 사정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근로자들의 주장대로 총괄부장이 업무배치 등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시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사직의 강요 내지 실질적 해고로 보기는 어려운 점, 사용자가 마포구청에서 경고를 받고 긴급히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근로자들을 즉시 해고할 유인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③ 근로자들이 2023. 6. 18. 설명회 직후 당일 야간근무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복직을 명하는 내용증명을 2차례 보냈으나 복직을 거부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업무조정 제안을 검토하고 일부 수용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복직명령을 형식적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