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8.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16조제1항과 단체협약 제18조는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에 관한 사항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므로 그 자체로 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 일부가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 제4호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상세
단체협약 제16조제1항과 단체협약 제18조는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에 관한 사항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므로 그 자체로 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제4호에 각각 위반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