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 단체협약들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각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단체협약1 제13조1항은 노동조합 간부의 전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각각 위반된다.
판정 요지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조항들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각호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단체협약들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각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단체협약1 제13조1항은 노동조합 간부의 전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각각 위반된다.? 단체협약2 제16조는 복지예
판정 상세
□ 단체협약들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각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단체협약1 제13조1항은 노동조합 간부의 전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각각 위반된다.? 단체협약2 제16조는 복지예산에 관한 내용으로 비교섭 사항(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에 위반된다.? 단체협약3 제2조제3항의 “협약에 미치지 못하는 지침, 명령 등에 대해서는 본 협약의 내용이 우선한다.”라는 내용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단체협약3 제4조, 제9조제1항, 제15조제1항은 비교섭 사항(정책결정,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