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문자를 보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퇴사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의사를 표현한 것으로보이므로 이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 할 수 없음.
판정 요지
사용자의 사직 제안을 근로자가 수용하여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문자를 보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퇴사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의사를 표현한 것으로보이므로 이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 할 수 없
음. 따라서, 사용자의 사직 제안을 근로자가 수용하여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문자를 보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퇴사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의사를 표현한 것으로보이므로 이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 할 수 없
음. 따라서, 사용자의 사직 제안을 근로자가 수용하여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