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8.21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2023. 1. 20. 사용자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자 소속 총괄팀장이 연락망으로 사용하는 단체카톡방 메시지를 통해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나, ① 2023. 1. 20., 2023. 1. 21. 위 단체카톡방에 올라온 메시지들은 구체적 내용 없이 포괄적 내용이고, 퇴사처리 안 하고 월말까지 푹 쉰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는 등 해고 통지인지 여부 자체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의 확인 및 이의 제기 없이 담당 공사에서 철수하였던 점, ② 해당 사업자 및 소속 총괄팀장이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위임받았다거나 표현대리로 인정될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위 단체카톡방 메시지가 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통지라거나 승인을 받은 통지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 이를 반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물적·정황적 증거 또한 달리 제시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