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회사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재심 신청 기간인 2023. 4. 5. 경영지원실장에게 “재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하였다.
판정 요지
징계해고 결정 이후 재심 신청 기간에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회사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재심 신청 기간인 2023. 4. 5. 경영지원실장에게 “재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동안 감사했다.”라고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같은 날 회사의 대표에게 “그동안 감사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점, ② 회사의 경영지원실장이 2023. 4. 6. 근로자와 전화 통화 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등에 관하여 질의하며 사직 의사를 표하여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회사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재심 신청 기간인 2023. 4. 5. 경영지원실장에게 “재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동안 감사했다.”라고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같은 날 회사의 대표에게 “그동안 감사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점, ② 회사의 경영지원실장이 2023. 4. 6. 근로자와 전화 통화 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등에 관하여 질의하며 사직 의사를 표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근로자는 징계처분으로 2023. 4. 1. 자 면직임에도 사용자가 2023. 4. 8. 자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 신고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기간인 2023. 4. 7.까지의 급여를 전액 지급한 사실을 보면 경영지원실장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는 별다른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서울○○고용센터에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문답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