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파견사업주로서 사용사업주인 ○○공사와 공동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한바, ○○공사가 지원자들을 상대로 채용 면접을 하고 파견근무 경력을 확인 후 사용자에게 지원자들의 채용 여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진행
함. 사용자는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여 근로자에게 두 차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최종 합격이 되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파견사업주로서 사용사업주인 ○○공사와 공동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한바, ○○공사가 지원자들을 상대로 채용 면접을 하고 파견근무 경력을 확인 후 사용자에게 지원자들의 채용 여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진행
함. 사용자는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여 근로자에게 두 차례 판단: 사용자는 파견사업주로서 사용사업주인 ○○공사와 공동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한바, ○○공사가 지원자들을 상대로 채용 면접을 하고 파견근무 경력을 확인 후 사용자에게 지원자들의 채용 여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진행
함. 사용자는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여 근로자에게 두 차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합격시킬 수 없음을 고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점, ○○공사는 다수의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수많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어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입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 통보를 하였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쟁점: 사용자는 파견사업주로서 사용사업주인 ○○공사와 공동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한바, ○○공사가 지원자들을 상대로 채용 면접을 하고 파견근무 경력을 확인 후 사용자에게 지원자들의 채용 여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진행
함. 사용자는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여 근로자에게 두 차례 판단: 사용자는 파견사업주로서 사용사업주인 ○○공사와 공동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한바, ○○공사가 지원자들을 상대로 채용 면접을 하고 파견근무 경력을 확인 후 사용자에게 지원자들의 채용 여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진행
함. 사용자는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여 근로자에게 두 차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합격시킬 수 없음을 고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점, ○○공사는 다수의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수많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어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입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 통보를 하였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정 상세
사용자는 파견사업주로서 사용사업주인 ○○공사와 공동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한바, ○○공사가 지원자들을 상대로 채용 면접을 하고 파견근무 경력을 확인 후 사용자에게 지원자들의 채용 여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진행
함. 사용자는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여 근로자에게 두 차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합격시킬 수 없음을 고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점, ○○공사는 다수의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수많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어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입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 통보를 하였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