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박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주장 외에 강박이나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으며, 근로자가 향후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박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주장 외에 강박이나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으며, 근로자가 향후 발생할 불이익을 예상하고 최선의 선택으로 사직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박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주장 외에 강박이나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으며, 근로자가 향후 발생할 불이익을 예상하고 최선의 선택으로 사직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