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22. 11. 21.부터 판정일 현재까지 노동조합 사무실을 미제공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그 외 사용자의 행위들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용자가 2022. 11. 21.부터 현재까지 노조 사무실을 미제공하는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② 사용자가 2022. 11. 7.부터 현재까지 노조 사무실에 관한 노조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노조 사무실 제공 관련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협의가 있었으며, ③ 2023. 4. 10., 2023. 5. 12. 각각 노조에 ‘임시 노동조합 사무실’ 철거를 요청하는 메일과 공문을 보낸 행위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 차원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2. 사용자의 ‘복지카드’ 및 ‘경조사 상품권’ 관련 내용 변경은 근참법에 근거하여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결정이 진행 중인 단체교섭에서 노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노조 활동이 위축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
음. 3. 사용자가 노조에 사내 전자게시판을 제공하는 한편, 사업장 복도 등에 무단으로 설치된 게시물 등을 철거하여 보관한 것은 사용자가 가지는 시설관리권 범위 내의 행위
임. 4. 2023. 3. 31. 사용자의 ‘교섭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은 스스로 단체교섭권이 없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실제 그 전후 및 현재까지 수십 차례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
음. 5. 사용자가 2023. 5. 8.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유급 조기 퇴근에서 제외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