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는 사용자가 말로써 해고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대화 내용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 변경 및 임금 조정(삭감)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는 점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데, 이는 근로관계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대화로 보이는 점, ③ 근로관계
판정 요지
근로자는 구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관계 종료 전후의 사정을 볼 때,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의 의해 근로관계 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가. 근로자는 사용자가 말로써 해고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대화 내용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 변경 및 임금 조정(삭감)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는 점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데, 이는 근로관계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대화로 보이는 점, ③ 근로관계 종료일은 근로자가 임의로 선택하였고 사용자는 퇴사일을 특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오늘이 마지막 근무라고 사용자
판정 상세
가. 근로자는 사용자가 말로써 해고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대화 내용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 변경 및 임금 조정(삭감)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는 점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데, 이는 근로관계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대화로 보이는 점, ③ 근로관계 종료일은 근로자가 임의로 선택하였고 사용자는 퇴사일을 특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오늘이 마지막 근무라고 사용자에게 보고하자 사용자가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답변하였고 이를 해고 사실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대화내용만을 보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에 가까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그에 반해 근로자 스스로 퇴사일을 결정하고 이를 회사에 통보하면서 퇴사 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달라 하였던 점, 퇴사하자마자 임금 지급을 재촉한 점, 퇴사 후 사용자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며 사용자를 상대로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볼 때 근로자는 이미 퇴사 당시부터 근로관계를 유지 회복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