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2023. 3. 20. 간부회의를 통해 영업 중단 및 전 직원 일괄 퇴직을 결정하였고, 사실상 폐업에 준하는 휴업상태인 것으로 보이며 이점은 근로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23. 3. 20. 간부회의를 통해 영업 중단 및 전 직원 일괄 퇴직을 결정하였고, 사실상 폐업에 준하는 휴업상태인 것으로 보이며 이점은 근로자들도 인정하고 있다.근로자1의 경우 사직서에 직접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근로자1이 상당한 사회 경험을 지닌 경력자로서 직접 간부회의에 참여하여 운영 상황 등을 알고 있었던 점에서 사직의 의사가 없이 퇴직 절차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비진의 표시임을
판정 상세
사용자는 2023. 3. 20. 간부회의를 통해 영업 중단 및 전 직원 일괄 퇴직을 결정하였고, 사실상 폐업에 준하는 휴업상태인 것으로 보이며 이점은 근로자들도 인정하고 있다.근로자1의 경우 사직서에 직접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근로자1이 상당한 사회 경험을 지닌 경력자로서 직접 간부회의에 참여하여 운영 상황 등을 알고 있었던 점에서 사직의 의사가 없이 퇴직 절차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비진의 표시임을 사용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근로자2의 경우 영업 중단 및 직원 일괄 퇴직이 결정된 간부회의 이후 잔여 연차 사용을 위한 휴가원을 제출하고, 단톡방에 퇴직 인사를 남긴 점 등은 권고사직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