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한 업무실적 부진 및 자질 결여’, ‘근무평가 및 정상적인 회사업무 거부’,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고 상사, 동료 등 조직에 불화를 유발(상사와의 대립)’은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판정 요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서면으로 해고 시기와 사유를 통보하여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한 업무실적 부진 및 자질 결여’, ‘근무평가 및 정상적인 회사업무 거부’,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고 상사, 동료 등 조직에 불화를 유발(상사와의 대립)’은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광고주와 관계 악화’, ‘노사 간 신뢰관계 훼손(타 업무 종사)’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한 업무실적 부진 및 자질 결여’, ‘근무평가 및 정상적인 회사업무 거부’,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고 상사, 동료 등 조직에 불화를 유발(상사와의 대립)’은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광고주와 관계 악화’, ‘노사 간 신뢰관계 훼손(타 업무 종사)’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겸직금지 위반으로 노사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회사에 징계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 시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여 절차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