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22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당사자 간 후임 직원이 채용되는 날짜로 사직 날짜를 정하는 것에 합의하고 자의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며, 제출한 사직서가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해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후임 직원의 채용일을 사직 날짜로 정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