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1차 해고는 근로자가 원직 복직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고, 2차 해고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1차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안전 문제를 우려하여 재택 대기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사용자의 출근 지시에 따라 출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한 이상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단됨
나. 2차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