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사용자의 해고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사용자의 해고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사용자의 해고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쟁점: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사용자의 해고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사용자의 해고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