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미터기 미사용 운행’과 ‘가해사고를 발생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침‘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관리자의 정당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차량 운행’과 ‘운송수입금 미입금’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미터기 미사용 운행’과 ‘가해사고를 발생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침‘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관리자의 정당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차량 운행’과 ‘운송수입금 미입금’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미터기를 미사용하여 운행하였더라도 사용자는 차량운행기록을 통해 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미터기 미사용 운행’과 ‘가해사고를 발생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침‘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관리자의 정당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차량 운행’과 ‘운송수입금 미입금’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미터기를 미사용하여 운행하였더라도 사용자는 차량운행기록을 통해 차량의 운행 상태와 택시 기사들의 수입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근로자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의 과거 징계 이력에 따르면 가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하여 해고를 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의 양정은 과도하고,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의 징계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 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