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전임제 강사도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14년 동안 전임제 강사로 근무하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전임제 강사도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14년 동안 전임제 강사로 근무하다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전임제 강사도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14년 동안 전임제 강사로 근무하다 2022년도만 시간제로 근무한 점, ③ 강의시간이 줄어들고 담임 업무를 맡지 않은 것 외에 전임제와 시간제 강사의 큰 차이점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정한 학사일정에 맞추어 기본적으로 정해진 강의 시간과 강의 장소에서 강의를 수행한 점, ⑤ 업무위탁계약서에 복무에 관한 사항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주휴, 연차수당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⑥ 결근, 지각 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복무관리에 관한 기능도 포함된 점, ⑦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를 고용하여 강의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사용자로부터 비품을 제공받은 점, ⑧ 수강생의 증감이나 강의의 질에 따라 보수의 변동이 없었던 점, ⑨ 근무기간 동안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⑩ 강의의 구성과 내용, 진행 방법상의 자율성은 ‘강의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전임제 강사도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14년 동안 전임제 강사로 근무하다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전임제 강사도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14년 동안 전임제 강사로 근무하다 2022년도만 시간제로 근무한 점, ③ 강의시간이 줄어들고 담임 업무를 맡지 않은 것 외에 전임제와 시간제 강사의 큰 차이점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정한 학사일정에 맞추어 기본적으로 정해진 강의 시간과 강의 장소에서 강의를 수행한 점, ⑤ 업무위탁계약서에 복무에 관한 사항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주휴, 연차수당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⑥ 결근, 지각 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복무관리에 관한 기능도 포함된 점, ⑦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를 고용하여 강의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사용자로부터 비품을 제공받은 점, ⑧ 수강생의 증감이나 강의의 질에 따라 보수의 변동이 없었던 점, ⑨ 근무기간 동안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⑩ 강의의 구성과 내용, 진행 방법상의 자율성은 ‘강의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전임제 강사도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14년 동안 전임제 강사로 근무하다 2022년도만 시간제로 근무한 점, ③ 강의시간이 줄어들고 담임 업무를 맡지 않은 것 외에 전임제와 시간제 강사의 큰 차이점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정한 학사일정에 맞추어 기본적으로 정해진 강의 시간과 강의 장소에서 강의를 수행한 점, ⑤ 업무위탁계약서에 복무에 관한 사항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주휴, 연차수당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⑥ 결근, 지각 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복무관리에 관한 기능도 포함된 점, ⑦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를 고용하여 강의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사용자로부터 비품을 제공받은 점, ⑧ 수강생의 증감이나 강의의 질에 따라 보수의 변동이 없었던 점, ⑨ 근무기간 동안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⑩ 강의의 구성과 내용, 진행 방법상의 자율성은 ‘강의’ 업무의 특성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전임제 강사 전환 희망 여부 안내 메시지에 회신하지 않은 점, ② 종강일에 교무실장과 별다른 이의 없이 작별 인사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③ 대표자가 통화로 ‘전임제로 갈 생각이 없다고 들었다’고 하자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