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의사무능력’ 상태 또는 ‘비진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로서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판정 요지
근로자가 2023. 3. 30. 제출한 사직서에 대해 ①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고, ② 퇴직사유 및 퇴직일자, 성명을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통해 사직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며, ③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자유의사가 침해된 상태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④ 자발적으로 제출한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에 해당하여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의사무능력’ 상태 또는 ‘비진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로서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