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정직처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② 퇴직연금 중단 조치로 인한 금전적 손해가 근로자의 책임만으로 보기 어려운 점, 총 7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중 1건만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종류 중 ‘징계해고’ 다음으로 중한 징계인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③ ‘징계위원회는 회사의 대표가 위촉하는 5명으로 구성한다.’라는 취업규칙 규정과는 달리 총 6명으로 구성하였고, ‘노사협의회 의장은 배석한다.’라는 취업규칙 규정과는 달리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 대표와 근로자위원 대표를 각 징계위원회의 의장과 위원으로 위촉하고 징계의결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취업규칙을 위반한 점, 2020. 9. 17.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2020. 9. 15. 출석 통보를 함으로써 취업규칙의 ‘3일 전 통보’ 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직장질서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 인화를 목적으로 행해진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② 임금·근로조건 등이 같고 부여된 직무 또한 일부 근로자가 수행하였던 업무이며, 근무장소도 원격지 인사명령이 아닌 동일 건물의 자리 이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