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신체 통증으로 병원 치료가 자주 필요한 상황, 모친의 부양으로 야간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 경제적 어려움, 사용자가 제시하는 위로금 및 퇴직금, 계속 근무할 경우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결과
판정 요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 사직원이 수리되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신체 통증으로 병원 치료가 자주 필요한 상황, 모친의 부양으로 야간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 경제적 어려움, 사용자가 제시하는 위로금 및 퇴직금, 계속 근무할 경우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결과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가 2023. 3. 29. “일신상으로 사직코자 합니다.”라고 적은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사직의사
판정 상세
근로자는 신체 통증으로 병원 치료가 자주 필요한 상황, 모친의 부양으로 야간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 경제적 어려움, 사용자가 제시하는 위로금 및 퇴직금, 계속 근무할 경우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결과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가 2023. 3. 29. “일신상으로 사직코자 합니다.”라고 적은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사직의사표시를 하여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32조(당연퇴직)제10호 및 취업규칙 제5.13조(직권면직)제1항제1호에 따라 “작업이 어렵다며 스스로 사직고저 한 자임.”이라고 받아들여 사직원을 수리함으로써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