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현재 상태에서 퇴직을 강행할 거야"", ""월급부터 모든 체계는 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현재 상태에서 퇴직을 강행할 거야"", ""월급부터 모든 체계는 다 이달 말까지로 다 근무한 걸로 할 거고"", ""송사 끝난 다음에 재입사 가능하면 그때부터 다시 일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할게요.""라고 하였고, 이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면담 당시 권고사직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녹취록에는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한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현재 상태에서 퇴직을 강행할 거야"", ""월급부터 모든 체계는 다 이달 말까지로 다 근무한 걸로 할 거고"", ""송사 끝난 다음에 재입사 가능하면 그때부터 다시 일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할게요.""라고 하였고, 이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면담 당시 권고사직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녹취록에는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한 내용은 있으나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취지의 발언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