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엑셀 등 컴퓨터 활용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총 14년 3개월의 전산 관리 경력이 있다며 허위경력을 이력서에 기재하여 엑셀 활용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용자를 기망하였고, 또한 1톤 탑차를 운전하지 못함에도 할 수 있다며 사용자를 기망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경력을 사칭하여 사용자를 기망하였고, 사용자는 기망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을 취소한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엑셀 등 컴퓨터 활용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총 14년 3개월의 전산 관리 경력이 있다며 허위경력을 이력서에 기재하여 엑셀 활용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용자를 기망하였고, 또한 1톤 탑차를 운전하지 못함에도 할 수 있다며 사용자를 기망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사용자는 식자재 납품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근로자의 1톤 탑차 운전 능력과 식자재 입·출고룰 위한 엑셀 활용 능력은 사업 영위를
판정 상세
근로자는 엑셀 등 컴퓨터 활용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총 14년 3개월의 전산 관리 경력이 있다며 허위경력을 이력서에 기재하여 엑셀 활용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용자를 기망하였고, 또한 1톤 탑차를 운전하지 못함에도 할 수 있다며 사용자를 기망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사용자는 식자재 납품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근로자의 1톤 탑차 운전 능력과 식자재 입·출고룰 위한 엑셀 활용 능력은 사업 영위를 위해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
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의 경력이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다.근로계약 또한 사법상 계약에 속하는 것으로 그 계약의 성질에 따라 체결 과정상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바, 근로자의 기망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은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거나 근로계약의 취소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력사칭에 의한 기망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