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직원에 대한 폭행과 징계위원에 대한 모욕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직원에 대한 폭행과 징계위원에 대한 모욕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직원에 대한 폭행과 징계위원에 대한 모욕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 내에서 근무시간 중 발생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인 폭행으로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징계위원에 대한 모욕 또한 복직 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기간에 사적인 공간에서 노측 징계위원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되어 징계의결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근로자의 행위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 진행,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에 대한 서면통지절차 준수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
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직원에 대한 폭행과 징계위원에 대한 모욕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직원에 대한 폭행과 징계위원에 대한 모욕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 내에서 근무시간 중 발생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인 폭행으로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징계위원에 대한 모욕 또한 복직 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기간에 사적인 공간에서 노측 징계위원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되어 징계의결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근로자의 행위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 진행,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에 대한 서면통지절차 준수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직원에 대한 폭행과 징계위원에 대한 모욕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 내에서 근무시간 중 발생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인 폭행으로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징계위원에 대한 모욕 또한 복직 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기간에 사적인 공간에서 노측 징계위원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되어 징계의결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근로자의 행위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 진행,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에 대한 서면통지절차 준수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