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먼저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였기에 일정을 조율하던 중 근로자가 당일 그만두겠다며 짐을 싸고 나갔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먼저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였기에 일정을 조율하던 중 근로자가 당일 그만두겠다며 짐을 싸고 나갔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다. 근로자가 퇴직일 이전 그만둔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다른 근로자도 진술하였고, 근로자는 퇴직일 당일 면담 도중 “오늘까지만 근무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짐을 싸서 나갔으며, 다음 날 아침 부장에게 전화하여 퇴직 처리(퇴직금, 실업급여)만 요청할 근로자는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먼저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였기에 일정을 조율하던 중 근로자가 당일 그만두겠다며 짐을 싸고 나갔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먼저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였기에 일정을 조율하던 중 근로자가 당일 그만두겠다며 짐을 싸고 나갔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다. 근로자가 퇴직일 이전 그만둔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다른 근로자도 진술하였고, 근로자는 퇴직일 당일 면담 도중 “오늘까지만 근무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짐을 싸서 나갔으며, 다음 날 아침 부장에게 전화하여 퇴직 처리(퇴직금, 실업급여)만 요청할 뿐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
다. 사용자가 숙련된 기술을 가진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