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바 없음에도 ① 이 사건 사용자와의 언쟁으로 일시적으로 화가 나서 단톡방에서 탈퇴할 수도 있는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개인용품인 찻주전자, 방석, 난로 등의 수거행위를 바로 사직의사로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바 없음에도 ① 이 사건 사용자와의 언쟁으로 일시적으로 화가 나서 단톡방에서 탈퇴할 수도 있는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개인용품인 찻주전자, 방석, 난로 등의 수거행위를 바로 사직의사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Care for 프로그램의 근무일지와 근무내역에도 2023. 2. 27.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3. 2. 28.은 연차휴가일로 기재되어 있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바 없음에도 ① 이 사건 사용자와의 언쟁으로 일시적으로 화가 나서 단톡방에서 탈퇴할 수도 있는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개인용품인 찻주전자, 방석, 난로 등의 수거행위를 바로 사직의사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Care for 프로그램의 근무일지와 근무내역에도 2023. 2. 27.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3. 2. 28.은 연차휴가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2023. 2. 27. 오후 이 사건 근로자가 무단이탈을 하였다고 판단했다면 이에 대하여 복귀 명령이나 퇴사 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몇 가지 개인용품을 수거한 것과 업무 단톡방 퇴장 등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였다고만 판단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근로자의 연차휴가일 당일 대체근무자를 즉시 채용한 점, ⑥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그럼 내가 해고할테니까 가세요.”, “권고사직으로 해서 나가세
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는 등 수 차례 유사한 발언을 한 것은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