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인사처분이 징계인지 인사명령인지부장에서 부원으로 직책이 변경되면서 타 부서로 인사발령 난 것으로, 인사규정에서 규정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가 아니라 인사명령에 해당함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제출 기한에 맞춰 보고서를 소관부처에 제출해야
판정 요지
부장에서 부원으로의 인사발령은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이며,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인사처분이 징계인지 인사명령인지부장에서 부원으로 직책이 변경되면서 타 부서로 인사발령 난 것으로, 인사규정에서 규정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가 아니라 인사명령에 해당함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제출 기한에 맞춰 보고서를 소관부처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을 독촉하였음에도 답변이 없자 알리오 등을 활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보고서의 미흡성에 대해 본부장과 소관부
가. 이 사건 인사처분이 징계인지 인사명령인지부장에서 부원으로 직책이 변경되면서 타 부서로 인사발령 난 것으로, 인사규정에서 규정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가 아니라 인사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인사처분이 징계인지 인사명령인지부장에서 부원으로 직책이 변경되면서 타 부서로 인사발령 난 것으로, 인사규정에서 규정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가 아니라 인사명령에 해당함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제출 기한에 맞춰 보고서를 소관부처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을 독촉하였음에도 답변이 없자 알리오 등을 활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보고서의 미흡성에 대해 본부장과 소관부처 담당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보고서 작성, 제출과정에서 부장으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보고서를 소관부처에 제출하기 전 상급자인 본부장에게 보고하였고, 조직도상으로의 보고체계를 볼 때 근로자가 상임이사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근로자가 보고서 제출 시 업무보고 체계를 미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부장으로 근무한 이후 경영평가 등급이 향상되었고, 공시향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최근 2년간 인사평가에서도 대부분 A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사용자가 보고서의 미흡성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인사명령 직전에 근로자에게 본부장 보직을 제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부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인사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인사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