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반면, 전화 녹취록에서 해고를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사용자 사정(경영상 이유)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가 확인되어 해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로 인정하고, 사유 및 절차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반면, 전화 녹취록에서 해고를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사용자 사정(경영상 이유)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가 확인되어 해고로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다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반면, 전화 녹취록에서 해고를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사용자 사정(경영상 이유)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가 확인되어 해고로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인정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여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전 보상을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