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 이 사건 단체협약 제2조제3항의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 위반 여부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할
판정 요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제천시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의결한 사례 1. 이 사건 단체협약 제2조제3항의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 위반 여부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할 뿐이며, 이 경우에도 이 법 제10조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에서 정부교섭대표에게 성실 이행 노력의무와 이행결과 서면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단체
판정 상세
- 이 사건 단체협약 제2조제3항의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 위반 여부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할 뿐이며, 이 경우에도 이 법 제10조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에서 정부교섭대표에게 성실 이행 노력의무와 이행결과 서면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단체협약 제2조제3항이 노동조합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단체협약’의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협약이 ‘법령, 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구속성, 즉 대외적 규범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2조제3항의 “본 협약에서 정한 내용에 위배되는, 시가 정한 지침 명령 등에 대해서는 본 협약의 내용이 우선한다.”라는 규정에서 ‘시가 정한 지침 명령 등’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해당 내용이 ‘위법한 단체협약’의 내용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또한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및 제98호 협약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국제조약으로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동조합법 및 공무원노조법에 이 협약들과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ILO 협약이 우선하여 적용된
다. 이 사건 단체협약의 문구가 공무원노조법에 명백히 위법하지 않음에도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ILO 제87호 협약의 제3조 및 제98호 협약의 제4조, 제6조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내용이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의 대상인 위법한 단체협약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2.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의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등 위반 여부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사전합의)의 “기관은 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 복지 등 노동조건에 관하여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할 때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합의점에 도달한다.”라는 규정은 공무원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이 규정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정하는 비교섭대상으로서 위법하다는 이 사건 행정관청의 의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