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근로자는 임의서식의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의사 제출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는 임의서식의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의 당사자 간 면담, 휴가서 제출, 사직 인사, 송별회 실시 등 일련의 사정을 보면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진의로 사직의사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의 고용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합의해
판정 상세
가. 근로자는 임의서식의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의 당사자 간 면담, 휴가서 제출, 사직 인사, 송별회 실시 등 일련의 사정을 보면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진의로 사직의사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의 고용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