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8.28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해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해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