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 우선)제3항은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판정 요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 우선)제3항은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판정 상세
□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 우선)제3항은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나. 단체협약 제4조(사전합의)는 노동조합 및 조합원 관련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위반된다.
다. 단체협약 제32조(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인사교류)제1항 및 제2항은 노동조합의 간부 및 소속 조합원의 전보, 승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된다.
라. 단체협약 제13조(복지예산의 사전합의)는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위반된다.
마. 단체협약 제55조제1항은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6호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