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 제4조제2호, 제4조제4호, 제4조제6호에 각각 위반되며, ‘조직개편 시 의견 수렴 조항’은 공무원노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① 단체협약 제4조(사전 합의)는 ‘비교섭 사항(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위반된다. ② 단체협약 제14조(조합간부 인사 및 처우) 제1항 및 제43조(인사위원회 구성 등) 제1항 및 제44조(다면평가 실시 의무화) 제2항 및 제45조(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인사교류)는 ‘비교섭 사항(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된다. ③ 단체협약 제16조(복지예산의 사전협의)는 ‘비교섭 사항(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위반된다. ④ 단체협약 제77조(맞춤형 복지 포인트 조정) 제2항은 ‘비교섭 사항(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6호에 위반된다. ⑤ 단체협약 제48조(조직개편 사전협의)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전달받는 과정에 불과하여 단체교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과 의견을 교환하는 협의절차를 거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기관의 조직 및 정원 결정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