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①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 우선)제2항은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①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 우선)제2항은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② 단체협약 제4조(사전합의)는 비교섭 사항인 ‘노동조합 및 조합원 관련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
판정 상세
①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 우선)제2항은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② 단체협약 제4조(사전합의)는 비교섭 사항인 ‘노동조합 및 조합원 관련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위반된다. ③ 단체협약 제14조(조합간부 인사)제1항, 제61조(인사위원회 구성 등), 제64조(다면평가 실시 의무화), 제65조(인사교류)제1항은 비교섭 사항인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된다. ④ 단체협약 제68조(조직개편 사전협의)는 비교섭 사항인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위반된다. ⑤ 단체협약 제20조(복지예산의 사전합의)는 비교섭 사항인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위반된다. ⑥ 단체협약 제104조(맞춤형 복지 포인트 조정)제2항 및 제3항은 비교섭 사항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6호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