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①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 우선)제3항은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①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 우선)제3항은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② 단체협약 제4조(사전 합의)는 비교섭 사항인 ‘노동조합 및 조합원 관련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 ①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 우선)제3항은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
판정 상세
①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 우선)제3항은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② 단체협약 제4조(사전 합의)는 비교섭 사항인 ‘노동조합 및 조합원 관련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위반된다. ③ 단체협약 제14조(조합간부 인사), 제57조(인사위원회), 제61조(다면평가 실시 의무화)제1항 및 제3항, 제63조(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인사교류), 제66조(합리적인 전보인사)제1항, 제69조(전입기준)는 비교섭 사항인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된다. ④ 단체협약 제19조(복지예산의 사전 합의)는 비교섭 사항인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위반된다. ⑤ 단체협약 제103조(맞춤형 복지포인트 최대 지급)제2항은 비교섭 사항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6호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