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성 인정 여부공사 현장의 원청 중미건설이 세영건설에 형틀 하도급을 주었고 세영건설이 사용자에게 인부와 자재 부분을 다시 도급한 점, 사용자가 세영건설로부터의 도급에 따라 공사 현장에 목수들을 투입하라고 지시하고 목수들의 숙소도 얻어주고 자재 화물비도
판정 요지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원인을 사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일관된 진술과 목수 반장의 일치된 진술에 따라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성 인정 여부공사 현장의 원청 중미건설이 세영건설에 형틀 하도급을 주었고 세영건설이 사용자에게 인부와 자재 부분을 다시 도급한 점, 사용자가 세영건설로부터의 도급에 따라 공사 현장에 목수들을 투입하라고 지시하고 목수들의 숙소도 얻어주고 자재 화물비도 부담하는 방법으로 인력과 자재 관리를 한 점, 사용자가 목수 반장에게 목수를 보내라는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판정 상세
가. 사용자성 인정 여부공사 현장의 원청 중미건설이 세영건설에 형틀 하도급을 주었고 세영건설이 사용자에게 인부와 자재 부분을 다시 도급한 점, 사용자가 세영건설로부터의 도급에 따라 공사 현장에 목수들을 투입하라고 지시하고 목수들의 숙소도 얻어주고 자재 화물비도 부담하는 방법으로 인력과 자재 관리를 한 점, 사용자가 목수 반장에게 목수를 보내라는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된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포함한 목수들의 출력일보를 세영건설에 알리는 등 목수들의 일용 내역을 관리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못 준 책임이 자신에게도 있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입증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목수 반장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시기와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 인정 여부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여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