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만한 녹취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2023. 1. 21. 19:28 근로자에게 ‘매니저에게 사표를 받을 권한을 준 적이 없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근무를 부탁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만한 녹취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2023. 1. 21. 19:28 근로자에게 ‘매니저에게 사표를 받을 권한을 준 적이 없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근무를 부탁한다.’며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근로자는 같은 날 23:39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관한 진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만한 녹취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2023. 1. 21. 19:28 근로자에게 ‘매니저에게 사표를 받을 권한을 준 적이 없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근무를 부탁한다.’며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근로자는 같은 날 23:39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관한 진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문서는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인 의사로 사직하는 것이 맞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대한 진의 여부를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고, 사용자의 사직 의사 확인 과정에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님을 항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근로자는 그러한 사실 없이 ‘스스로 그만둔겁니다.’라고 답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다. 나아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합의 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3. 1. 22.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