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근로자성
핵심 쟁점
전보 발령은 사용자의 권한으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정기인사의 경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해당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가. 전보 발령이 정당한지전보 발령은 매년 7. 1. 행하는 정기인사로 전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회사의 특수성, 근로자의 동일 부서 근속기간 및 선호 근무지에 따른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노사 합의로 정한 순환배치기준에 따라 시행하여 온 전보 관행에 비추어 근로자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거나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보를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됨
나. 전보 발령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전보 발령은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이전에 구 KBS비지니스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거나 제2, 3노동조합 조직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에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도 부족하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