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여부 ① 근로자는 면접 당시 프리랜서 업무를 위해 4월 말까지 일주일에 1~2일 정도는 결근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나, 근로자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근로자가 2023. 3. 28. 및 3. 29. 결근 후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여부 ① 근로자는 면접 당시 프리랜서 업무를 위해 4월 말까지 일주일에 1~2일 정도는 결근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나, 근로자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근로자가 2023. 3. 28. 및 3. 29. 결근 후 사용자에게 ‘프리랜서 업체에 일이 생겨서 이번 주 내(2023. 3. 31.)로 그쪽 일을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 회사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
다. 미리 말씀 못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여부 ① 근로자는 면접 당시 프리랜서 업무를 위해 4월 말까지 일주일에 1~2일 정도는 결근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나, 근로자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근로자가 2023. 3. 28. 및 3. 29. 결근 후 사용자에게 ‘프리랜서 업체에 일이 생겨서 이번 주 내(2023. 3. 31.)로 그쪽 일을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 회사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
다.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송부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단 회사는 급여가 나가고 있어 퇴직 처리를 해야 합니
다. 업무 마무리하고 다시 입사를 검토하는 것이 지금 처리하는 일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근로자가 프리랜서 업무를 완전히 끝낸 후 재입사를 요청한 것은 나름대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③ 2023. 4. 3. 자로 재입사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로자의 물음에 대해 최두헌 대표는 “일단 업무부터 마무리되시면 연락 주세요.”라고 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은 사용자의 요청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프리랜서 업무 마무리를 위해 퇴직 후 재입사에 대해 논의 과정 중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의 정당성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