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대기발령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있기에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행한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고 부당하며, 해고는 존재하고 서면통지의 절차를 지키지 않아 대기발령과 해고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대기발령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있기에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행한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2023. 4. 24. 23:57경 근로자에게 “노무수령을 거부합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근로자는 출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 해고는 존재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대기발령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있기에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행한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2023. 4. 24. 23:57경 근로자에게 “노무수령을 거부합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근로자는 출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 해고는 존재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11,041,110원(금일천일백사만일천일백일십원)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