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후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받고 구제 신청하여,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인식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과 당시의 정황이
판정 요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후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받고 구제 신청하여,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인식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과 당시의 정황이 부합하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 금1,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하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후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받고 구제 신청하여,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인식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과 당시의 정황이 부합하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 금1,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해제조건의 성취로 종료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