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회사의 이전으로 근로자들이 새로 이전된 근무지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일부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나, 전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회사의 이전으로 근로자들이 새로 이전된 근무지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전보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일부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회사 대표가 근로자들과 면담을 실시하여 공장 이전 계획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회사의 이전으로 근로자들이 새로 이전된 근무지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전보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일부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회사 대표가 근로자들과 면담을 실시하여 공장 이전 계획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