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일정 부분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직원 대부분을 해고해야 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요건 등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해고대상자 대부분이 조합원이라는
판정 요지
일정 부분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 대부분을 해고해야 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규모의 비합리성), 해고회피노력은 그 실효성이 부족하고, 해고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 없이 소수의 필수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직 근로자를 전원 해고한 것은 합리성?공정성이 부족하며, 정리해고에 관해 노동조합과 합의하거나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라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일정 부분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직원 대부분을 해고해야 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요건 등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해고대상자 대부분이 조합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