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존부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명령하고 해고일부터 복직명령일 이전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인사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복직명령이 진정성을 부인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고, 복직시 행한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존부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명령하고 해고일부터 복직명령일 이전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인사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복직명령이 진정성을 부인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인사명령은 해고 후 복직을 명하는 과정에서 이루
판정 상세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존부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명령하고 해고일부터 복직명령일 이전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인사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복직명령이 진정성을 부인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인사명령은 해고 후 복직을 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귀를 희망하는 근무지를 확인한 점, 해당 근무지에 다른 근무자가 존재하여 다른 근무지를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아 제안한 근무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근무지로 인사명령 한 점, 인사명령 이전에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친 점 및 인사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