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의 주장에 따라 업무능률이나 인원 배치의 변경 필요성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나, 전보에 관한 인원 선발이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합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고 절차상의 흠결이 크기에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주장에 따라 업무능률이나 인원 배치의 변경 필요성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나, 전보에 관한 인원 선발이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합리성이 존재하지 않는
다. 근로자의 거주지에서 전보지까지의 거리는 편도로 143km이고 차량으로 출근할 때도 약 2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된
다.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물질
판정 상세
사용자의 주장에 따라 업무능률이나 인원 배치의 변경 필요성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나, 전보에 관한 인원 선발이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합리성이 존재하지 않는
다. 근로자의 거주지에서 전보지까지의 거리는 편도로 143km이고 차량으로 출근할 때도 약 2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된
다.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물질적?시간적인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
다. 또한 근로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사업주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음에도 사용자는 전보에 대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않았기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