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31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데를 알아보라’며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요양원에 입소자 대비 요양원의 요양보호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데를 알아보라’며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요양원에 입소자 대비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수가 부족한 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이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요양원에 근로자의 어머니를 입소시킬 수 있었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으로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근무한 지 하루 만에 해고할 사정은 없다고 보여지고, 또한 부원장이 2023. 7. 3. 야간 근무 후 근로자와 논의한 것으로 당일 해고를 통지했다고 단언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서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