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3.08.31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2. 12. 19. 사내 게시판에 인사발령이 공고된 것을 보고 인사발령이 있음을 알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제2호에 따라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3. 3. 20.까지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판정 요지
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2. 12. 19. 사내 게시판에 인사발령이 공고된 것을 보고 인사발령이 있음을 알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제2호에 따라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3. 3. 20.까지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근로자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2023. 3. 29.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초심지노위 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초심구제 신청을 각하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2. 12. 19. 사내 게시판에 인사발령이 공고된 것을 보고 인사발령이 있음을 알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제2호에 따라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3. 3. 20.까지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근로자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2023. 3. 29.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초심지노위 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초심구제 신청을 각하한다.